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구호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권 재도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인용으로 퇴임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구려프레스는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법률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헌법은 ‘중임’만 금지… 공백기 후 출마는 가능?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임기를 마쳤다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임 금지는 연속적인 임기(연임)를 막는 것이지, 임기 사이 공백이 존재하는 재출마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헌법 조문에 ‘연임’이 아닌 ‘중임’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과거 헌법 개정 논의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일정 기간 이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주장들이 일부 존재해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해석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으며 실제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고발과 수사, 피선거권에 영향 있나
윤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다수의 형사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검찰권 남용, 안보 관련 기밀 유출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정식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아직 기소나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없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사례도 드물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생길 여지는 남아 있다.
법보다 더 큰 변수는 ‘정치적 현실’
법적으로 재출마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해도 ‘Yoon Again’의 현실화에는 정치적 과제가 더욱 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지지와 반발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윤심’을 등에 업은 세력이 다시 결집하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동시에 “국민 정서와 거꾸로 가는 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현실화는 ‘험로’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헌법상 명시적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중대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형사처벌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도 없다.
그러나 출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수용 가능성과 정치적 명분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적 해석의 장벽, 형사 리스크,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세 가지 파고를 넘는 전략이 요구된다.
‘Yoon Again’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분화와 정계 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정치 일정 속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