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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미 항모는 호르무즈에, B-1B는 카타르에 있다
이란 사태는 이미 실행 직전… 그리고 이 다음은 한국이다
[테헤란·국제 종합] 2026년 1월 22일 현재,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 태세는 ‘경고’나 ‘검토’를 넘어섰다. 미국은 이미 전개를 끝냈고, 실행만 남은 상태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력 배치가 말해주는 현실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 항공모함 전개… 중동 해상 통제권 확보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작전 반경을 유지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 지역에 항모 전단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해상 전력 즉각 제압 ▲수송로 통제 ▲대규모 항공작전 동시 수행이 즉시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전 배치다.
B-1B 전략폭격기, 이미 카타르에 있다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는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전개돼 있다. 알 우데이드는 중동 미군 작전의 허브로, 이란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다. B-1B 전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 장거리 침투
- 대규모 정밀 타격
- 지하 지휘부·핵·미사일 시설 동시 타격
정치적 결단만 내려지면 즉시 실행되는 상태다. 이를 ‘옵션 유지’로만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군사 현실을 흐린다.
왜 아직 쏘지 않았는가: 능력이 아니라 ‘계산’
질문은 “미국이 준비됐는가”가 아니다. 준비는 끝났다. 남은 질문은 언제, 어떤 명분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다.
미국이 즉각 공습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 붕괴 이후의 권력 공백 ▲대리 세력(헤즈볼라·후티) 동시 개입 ▲호르무즈 봉쇄의 세계 경제 충격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팩트 체크 박스] 미 본토 타격 위협의 실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영·준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이 공격하면 워싱턴과 뉴욕은 안전하지 않다”는 위협을 반복해 왔다.
이는 위기 국면마다 등장하는 전형적 심리전 언어로, 국내 결속·미국 내 여론 분열·직접 개입 지연을 노린 메시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능력에 대해 미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란의 직접 미사일 본토 타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하다고 본다. 다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테러, 제3국·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공격, 사이버·금융·에너지 인프라 교란 같은 비대칭 위협은 관리 대상이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즉각적 본토 타격 가능성은 낮으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발언”으로 분류하며, 공포에는 반응하지 않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내부 붕괴 + 외부 전개 완료, 가장 위험한 조합
이란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사망자와 군·관료 동요가 누적되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미·이스라엘 전개 완료 상태에 놓여 있다. 정권이 흔들리는 와중에 외부는 이미 칼을 뽑아 들었다. 작은 오판 하나가 연쇄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다.
결론: 준비는 끝났다, 선택만 남았다
미 항모는 호르무즈에 있고, B-1B는 카타르에 있으며, 동시 행동 시나리오는 대기 중이다. 이란 사태는 더 이상 “지켜보는 위기”가 아니다. 군사적으로는 실행 직전이다.
한국 독자를 향한 최종 경고: 이란은 남의 나라가 아니다
이란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거의 신뢰가 흔들리고, 권력이 집중되며, 반대의 목소리가 ‘체제 위협’으로 규정되는 단계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미 그 경고선 위에 서 있다. 이미 출범한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채 사회적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
권력이 사법·행정·언론의 균형 위에 군림하기 시작할 때, 다음 단계는 늘 시민의 침묵을 강요하는 통치였다. 이란에서 그 표적은 거리의 시민이었고, 이어 종교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압박을 받았다.
이제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이란을 보며 “먼 나라 이야기”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 법치,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민적·헌정적 심판으로 응답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결말을 바꾸는 힘은 시민의 선택에 있다. 이란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편집자 주 본 기사의 ‘심판’은 폭력이나 불법이 아닌, 헌법과 법치에 기초한 평화적·시민적 행동을 의미한다. 국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경고를 구조적으로 짚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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