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정치권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요지는 간단하다.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단순 모욕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게다가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가 고소하지 않아도, 누가 불쾌하다고 느꼈는지조차 몰라도,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의 설명은 그럴듯하다. “혐오 표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향한 욕설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혐오 방지’라는 이름 아래 인도주의적 색채가 덧칠돼 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 꺼풀만 벗기면 내용물은 다소 이질적이다. 법안 제안 이유문에는 유독 ‘반중(反中) 시위’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짱개송” “중국 개입설”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결국 이 법안의 실질적 동기가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쯤 되면 이름을 붙이기 쉬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된 점에서, 중국 눈치를 본 ‘굴종적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 금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성 집회를 제한 통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국가와 인종을 노골적으로 혐오하고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혐중 시위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괴담과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