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신 목사 발표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계엄 1주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은 그 본질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의해 내란 음모'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덧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부당한 탄핵과정과 그 배후를 정확히 직시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 부당한 재판과 탄핵: 위증으로 얼룩진 헌정 파괴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원, 홍장원, 한덕수 세 사람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었으며, 이들의 거짓말은 오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증거와 위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국회 권력의 남용이며 폭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마저도 증거와 법적 근거가 전무한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헌재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격랑에 휩쓸렸음을 보여주며, 그 탄핵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해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를 둘러싸고 한국의 경찰·검사·체포영장 발부 판사들이 미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와 도드-프랭크(Dodd-Frank) 기반 미 의회 인권보고의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끌며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사법 절차가 미국의 인권 기준·민주주의 기준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Global Magnitsky Act가 문제 삼는 핵심 요소미국의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글로벌 마그니츠키법)는 외국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미국 인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체포 및 보복성 수사 임의적 구금과 사법 남용 공권력과 사법권을 이용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이 법은 국가와 직책, 지위를 가리지 않고 특검, 검사, 판사, 경찰, 수사조직 책임자 등 모든 공직자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다. 제재가 발동되면 미국 입국 금지와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및 금융거래 동결, 미국
고구려프레스 논설 :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가 — 윤석열은 대통령, 반란의 주체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건 계엄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한 정치집단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거짓된 프레임이 퍼지고 있지만,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헌법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조치를 내란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통치 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불법 행위로 정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 헌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합법적 방어권 행사였다. 반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한 국민의힘 내 배신자들, 정치 검사·판사·경찰·군인들 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공모자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국정 마비를 은폐하기 위해 헌정체제를 파괴했고, 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정당의 이름 아래 행해진 사법 통제, 여론 조작, 행정기관 장악은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계엄권을 발동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가
고구려프레스 논평 : "이제는 침묵을 깨라 — 박근혜·김기춘·우병우·조윤선·김관진, 명예회복과 국가 구원의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라” 국가가 무너지는 지금, 그들이 다시 나서야 할 이유 오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법치가 권력의 손에 의해 조롱당하는 위기 속에 있다. 그 한복판에서 국민의 기억 속에 묻혀버린 이름들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 한때 국가를 지키고자 앞장섰으나, 정치보복과 조작된 여론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지 ‘박근혜 정부 인사’가 아니다. 국가의 명예와 안보,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었다. 탄핵의 폭풍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었고, 언론은 진실 대신 ‘조작된 이미지’를 팔았다. 그 결과, 국민은 분열했고 국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적 기반을 잃은 정치 세력의 독점 구조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외세에 종속되고, 내부는 종북·친중 세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국민은 절망 속에서 “누가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부정선거와 권력 집중, 독재 체제에 직면한 시민들은 폭력이 아니라 조직된 비협조와 거부로 권력을 흔들어왔다. 대표 전략 네 가지—① 전 국민 출근 거부, ② 공무원 출근 거부(CDM), ③ 도로 점거, ④ 은행 출금 행렬—은 세계 인권사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결정적 장면을 남겼다. Ⅰ. 전 국민 출근 거부 — 경제 기반을 겨냥한 압박세계 사례: 폴란드 연대(Solidarity) 운동 (1980–1989) 자유노조 ‘연대’는 약 1천만 명이 가입한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며 공장·항만·발전소 등 핵심 산업을 멈춰 세웠다. 정권은 1989년 원탁회의를 열고 부분 자유선거를 수용했고, 정치 전환이 현실화됐다. 출처: Britannica – Solidarity Movement Ⅱ. 공무원 출근 거부(CDM) — 행정력 정지세계 사례: 미얀마 CDM (2021– ) 군부 쿠데타 이후 공무원·의료진·교사가 집단적으로 출근을 거부했다. 세계은행·Human Rights Watch 분석에 따르면 세금과 공공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상 운영되기 어려워졌고, 통치력에 직접적 타격이 가해졌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 BBC News / World B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준(準)계엄령’에 해당하는 주방위군을 워싱턴DC·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 투입하면서 미국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 문제를 ‘법적 논란’으로 다루되, 결코 ‘정치적 숙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을 가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장면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문제를 법적 통제와 절차로 다루고 있고, 한국은 ‘정치적 응징’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내 치안 불안과 불법 이민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곳곳에 투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사례 워싱턴DC에는 800명, 시카고에는 300명, 로스앤젤레스·멤피스 등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에도 수백 명이 투입됐다. 표면상 이유는 “연방 공무원 보호와 범죄 예방, 불법 이민자 단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反)트럼프 도시’로 불리는 민주당 장악 지자체들을 겨냥한 정치적 군사 행동이었다
광주고등법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가 처음으로 5‧18과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로, 5‧18과 북한 관계를 애써 부인하고 있는 정치권과 학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지만원 박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있다. 지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저서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판사)는 10월 30일 항소심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재는 과거 북한 평양 방문 중 애국열사릉에서 ‘광주혁명영웅묘’라는 비석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광주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묘가 북한에 조성돼 있었다”며 “이는 당시 남한 내 일부 고정간첩 혹은 북한 공작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정치권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요지는 간단하다.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단순 모욕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게다가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가 고소하지 않아도, 누가 불쾌하다고 느꼈는지조차 몰라도,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의 설명은 그럴듯하다. “혐오 표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향한 욕설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혐오 방지’라는 이름 아래 인도주의적 색채가 덧칠돼 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 꺼풀만 벗기면 내용물은 다소 이질적이다. 법안 제안 이유문에는 유독 ‘반중(反中) 시위’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짱개송” “중국 개입설”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결국 이 법안의 실질적 동기가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쯤 되면 이름을 붙이기 쉬워진다.
ai 생성 이미지 지금 한국 정치 환경은 '여론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선거 때나 중요한 정책 결정 순간마다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는 우파 진영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당장, '정직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1. 민심 왜곡 막고, 진짜 여론을 확보하라 일부 편향된 여론조사 기관들은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표본 추출이나 질문 방식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 이 때문에 우파 지지층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실제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정직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엄격히 쓰는 우파 기반의 독립적 여론조사 기관 설립은 진짜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치 전략을 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2. 국민과 세계에 '팩트'를 제시하라 왜곡된 여론조사는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한국 내부 상황을 잘못 전달할 수 있다. 진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기종(65)이 2년 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폭력 행위를 넘는 외교적 사건이었다. 미국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위임받은 동맹국 대사를 공개 석상에서 공격한 사건은 명백히 국가 간 신뢰와 외교관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였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끝내 이 사건의 배후를 규명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활동에 호응하거나 찬양·고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실체 규명 없는 판결은, 범죄의 본질을 가린 채 공백을 남긴 채로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 김기종의 출소는 또다시 외교적 불씨로 되살아나고 있다. 2015년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강연회 도중 김기종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24cm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80바늘을 꿰매고 왼팔 전완부 신경 접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