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구려프레스 특별취재팀 백용현 기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안보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는 단순한 법 개정 시도가 아니라 북한·중국 공산세력의 ‘대남 공작 로드맵’과 맞물린 조직적 정치 공작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정보·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휴전국 대한민국의 안전장치를 해체하려는 명백한 반국가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국제 기준을 비교하면 논리가 설 자리가 없다.
유엔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9조조차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모든 민주국가가 간첩죄 및 안보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과 70년째 휴전 중이며, 매년 간첩단이 검거되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간첩 수사 근거를 스스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제 기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보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가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간첩에게 자유를 주고, 국가를 스스로 열어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고구려프레스 취재 결과, 이번 국보법 폐지 움직임은 북한의 장기 대남전략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장 전략과 여러 지점에서 일치한다.
즉, 국보법 폐지 세력은 자신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미 북·중 공산권이 원하는 정치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해체하고 국가 안보를 제거하려는 조직적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보법 폐지는 국내 정치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국제적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간첩 방지 법제를 폐지한다면 이는 동맹국의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고구려프레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이는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냉정한 형사 판단의 문제다. 내란 예비·음모, 간첩죄, 국가기밀 비호 여부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음 목록에 해당할 경우 제재 대상 등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국보법 폐지 논의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 붕괴의 시작이다. 국가 안보망은 약화가 아닌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안전과 자유는 국민이 지킬 때 유지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조직된 행동이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후방을 무너뜨리는 내부 세력을 막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국보법 폐지 발의는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법안이 아니다. 국가를 해체하려는 정치적 폭거이며, 자유대한민국을 적에게 넘기려는 내부 반역 행위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은 이들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 고구려프레스는 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폭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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