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ies rarely collapse overnight. They erode incrementally, through laws drafted in the language of protection and order, only to be enforced as instruments of control. South Korea now stands at such a crossroads. In December 202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under the stated aim of “combating fake news.” At the center of the amendment lies a powerful new tool: punitive damages for allegedly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In practice, this provision risks transforming civil law into a weapon against dissent, ushering in wh
모든 것이 너희 뜻대로 될 것 같은가? ‘디지털 계엄령’ 선포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독재의 끝은 항상 처참했다… 모든 것이 너희 뜻대로 될 것이란 착각 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표현의 자유’가 암흑기(暗黑期)의 문턱에 들어섰다. 2025년 12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미명(媚名) 아래 권력 비판의 목줄을 죄는 ‘전체주의적 독소’를 품고 있다. 야권의 필리버스터조차 무력화하며 강행된 이 법안은, 민주라는 허울을 쓰고 실제로는 사상의 자유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권위주의적 야욕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징벌적 손해배상, 비판의 싹을 자르는 ‘경제적 교수형’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자 가장 치명적인 칼날은 ‘허위·조작정보’에 부여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에 대한 규정권(規定權)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들이 독점한 상태에서, 이 제도는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향한 ‘경제적 처형 도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권이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파산시켜 입을 막았던 ‘합법적 탄압’의 변칙적 복제판이다.
계엄 실패보고서 2 | 계백을 보아라… 죽을 각오 없이 계엄도 혁명도 말하지 말라 — 권한이 있는 한, 트럼프 당선자와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즉각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계엄과 혁명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총량으로 평가된다. 이 기준을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백제의 장수 계백이다. 계백은 출정에 앞서 가족을 모두 죽이고 전장으로 향했다. 이는 비극의 찬양이 아니라, 실패의 비용을 공동체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각오였다. 살아남아 변명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킬 언어를 스스로 차단한 결단이었다. 이 기준에 비추면, 계엄이나 혁명을 입에 올린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요구되는 태도는 하나다. 실패까지 계산하고, 실패의 대가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 각오가 없었다면 그런 선택은 애초에 내려져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실패 이후의 행동이다. 실패가 가시화되더라도 권한은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권한이 남아 있는 동안, 그것은 변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국제 설득을 위한 의무다. 따라서 실패가 분명해진 즉시 다음을 실행했어야 한다. 국민 보호 최우선 선언: 치안·경제·
국회가 강행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개혁이 아니다. 헌법 파괴 선언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겨냥한 입법 폭주다. 사법의 이름으로 사법을 살해했고, 공정의 외피로 정치 보복을 합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판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다. 첫째, 헌법 제11조(평등 원칙)를 정면으로 유린했다.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에 따라 다른 재판 구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린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이 법은 특정 사건만 골라 특별 통로를 만들었고, 이는 평등 원칙의 본질적 침해다. 둘째, 헌법 제12조(적법절차)를 근본부터 파괴했다. 적법절차의 핵심은 사전성·예측 가능성·중립성이다. 사건이 벌어진 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판부를 새로 설계하는 것은, 결과를 겨냥한 사후 입법이자 사후 재판 설계다. 이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편의 절차다. 셋째, 권력분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붕괴시켰다. 입법부가 재판의 구조와 경로를 지시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 법은 월권을 넘어 사법 장악이며, 헌법이 금지한 정확한 선을 넘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
사진 : 지난 9일부터 사흘간(9·10·11일),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앨라이언스 재단(Israel Allies Foundation, IAF)이 주최하는 연례 의장단(Chairman’s) 콘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제임스 신 목사 EU·G7 전면 고발로 남긴 국제 기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의 판단대 위에 올리다 12월 18일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내부의 논쟁이나 정치적 공방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EU 전 기관과 G7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3차 국제 고발의 전모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고발은 앞선 문제 제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제기하고, 국제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이미지 1: 영국 외무부 답신 이미지 2 : 유럽연합 외교부(EEAS: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European Union) 답신 이미지 3 : 주 미국 독일 대사관 답신 ■ 3차 고발의 본질: “한국의 문제”를 “자유민주 진영의 문제”로 전환하다제3차 고발에서 제가 가장 중시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
여론은 조작되지 않아도 왜곡될 수 있다― NBS 논란이 드러낸 ‘여론 평가 기관’의 절실한 필요성 고구려프레스 | 제니퍼 김 최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 64%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제시됐다. 조사 방식만 놓고 보면 국내 전화 여론조사 가운데 비교적 높은 응답률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 수치를 두고 실제 민심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 계엄 사태와 동시에 고정된 ‘내란 프레임’계엄 선포 당일, 국회 의사당 앞에는 약 4,000여 명의 민주노총 인원이 이미 집결해 있었다. 이는 사후적 항의라기보다 사전 인지와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곽종근·홍장원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제기됐고, 한덕수의 증언 역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여론의 흐름은 빠르게 ‘계엄=내란’이
국가 존망을 뒤흔드는 내부 반역!" 국보법 폐지 발의 세력, 국제 공산세력과 연계된 ‘대남 공작 축’ 의혹 폭발 [고구려프레스 특별취재팀 백용현 기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안보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는 단순한 법 개정 시도가 아니라 북한·중국 공산세력의 ‘대남 공작 로드맵’과 맞물린 조직적 정치 공작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정보·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휴전국 대한민국의 안전장치를 해체하려는 명백한 반국가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휴전국의 자발적 무장해제’… 국가 자살행위라는 비판국보법 폐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국제 기준을 비교하면 논리가 설 자리가 없다. 유엔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9조조차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모든 민주국가가 간첩죄 및 안보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과 70년째 휴전 중이며, 매년 간첩단이 검거되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간첩 수사 근거를 스스로 폐지하겠다는
제임스 신 목사 발표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계엄 1주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은 그 본질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의해 내란 음모'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덧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부당한 탄핵과정과 그 배후를 정확히 직시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 부당한 재판과 탄핵: 위증으로 얼룩진 헌정 파괴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 홍장원, 한덕수 세 사람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었으며, 이들의 거짓말은 오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증거와 위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국회 권력의 남용이며 폭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마저도 증거와 법적 근거가 전무한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헌재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격랑에 휩쓸렸음을 보여주며, 그 탄핵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해야 마땅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를 둘러싸고 한국의 경찰·검사·체포영장 발부 판사들이 미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와 도드-프랭크(Dodd-Frank) 기반 미 의회 인권보고의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끌며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사법 절차가 미국의 인권 기준·민주주의 기준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Global Magnitsky Act가 문제 삼는 핵심 요소미국의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글로벌 마그니츠키법)는 외국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미국 인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체포 및 보복성 수사 임의적 구금과 사법 남용 공권력과 사법권을 이용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이 법은 국가와 직책, 지위를 가리지 않고 특검, 검사, 판사, 경찰, 수사조직 책임자 등 모든 공직자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다. 제재가 발동되면 미국 입국 금지와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및 금융거래 동결,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