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언] “내일은 당신 차례일 수 있다”… 침묵하는 한국 교계와 국민에게 고함 종교 지도자 연쇄 구속과 압박,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자유의 방어선이 무너질 때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다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그에 앞서 손현보는 장기간 사법적 압박의 대상이 되었고, 특정 종교 지도자와 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잣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례 없는 흐름 앞에서 한국 교계와 시민 사회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온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시험의 기준선은 더 낮아진다. 동의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있는가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전광훈 목사와 생각이 다르다.” “목사가 정치에 나섰으니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법치가 무너질 때 권력은 가장 먼저 가장 시끄럽고, 가장 고립된 목소리를 제거한다. 그 과정에서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선례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는 예외적 요건에
사법부의 ‘종교인 구속’ 만행,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본보기 처벌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내세운 사유는 늘 그렇듯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 집행의 외피를 쓴 채,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체를 박탈하는 가장 거친 수단이 얼마나 쉽게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구속은 판결이 아니다. 유죄 확정도 아니다. 그럼에도 구속은 즉각적인 신체 자유 박탈과 사회적 활동의 강제 중단을 수반한다. 사실상 사전 처벌에 준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구속에 대해 극도로 인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그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 ‘도주 우려’라는 주문(呪文), 법치의 방패가 무너지는 순간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예외로 규정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는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자유국가 형사사법의 최소 조건이다. 법원이 구속을 선택하려면, 불구속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그러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거주지, 사회적 기반, 공개 활동, 책임 구조 등 도주 가능성을
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일 Truth Social에 공개한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Nicolas Maduro on board the USS Iwo Jima”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이오지마(Iwo Jima) 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Trump Truth Social) 트럼프 “마두로 체포 후 전환기까지 美가 베네수엘라 운영”…국제 정치 파장 확산 트럼프 회견서 ‘체포·과도 운영’ 직접 언급…Truth Social에 USS 이오지마 사진 공개 워싱턴=종합 | 고구려프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이후 전환(transition)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 과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한다”고 말하며, 정권 공백 상황에 대한 직접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Truth Social 계정에 “Nicolas Maduro on board the USS Iwo Jima.”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트럼
안보 정찰을 ‘이적’으로 둔갑시킨 사법 폭주‘평양 무인기 의혹’ 추가 구속, 법의 탈을 쓴 정치 보복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이유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안보 통치권에 대한 사법적 응징에 가깝다. 이는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 전직 통치자를 상대로 한 정치 보복의 사법화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법부는 구속 만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증거인멸 우려’라는 형식적 사유를 들어 다시 한 번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가 안보의 현실 앞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 ■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무엇인가… 사실관계의 왜곡사법부가 문제 삼는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재임 당시 대통령이 북한 내부 군사 동향 파악을 위해 무인 정찰 자산의 운용을 승인·지시했다는 사안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이 정찰 활동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해를 끼쳤다며, 이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구체적 피해 발생, 적국에 대한 실질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58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정치적 수사에 기초한 정치적 재판”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공소장을 향해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 의견을 포함한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에는 윤 대통령 측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윤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헌법상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가 권력분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망각한 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국가 세력과도 정치적으로 연계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간부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 예산과 입법을 통한 국정 봉쇄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수준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비상
국제 사법 무대에 세 번 울린 이재명 고발 이재명 사건은 어떻게 세계로 확장되었는가 이재명을 둘러싼 국제 고발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제임스 신 목사가 주도한 세 차례의 고발은 시간 순서상 서로 다른 국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연속된 흐름을 이룬다. 국내 사법 체계가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으려 했던 사안을 국제법과 국제 정치의 언어로 옮겨놓으려는 시도였다. 출발점은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었다. 이 사안은 한국 내부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형사 책임 문제로 축소되어 논의돼 왔지만,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은, 그 자체로 국제 제재 체계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문제를 제임스 신 목사는 유엔(UN)과 미국 정부로 직접 가져갔다. 고발 대상에는 유엔 관련 기구와 함께,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겨냥한 선택이었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 차원에
제임스 신 목사, 이재명 EU 全 기관·G7 국가 全 부서 고발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인권 침해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외교·법무 라인 및 G7 각국 총리실·제재·검찰에 공식 접수 주요 국제 언론에 제보·자료 제공·탐사 보도 요청 병행 제임스 신(James Shinn) 목사가 고발 주체로 나선 이재명 관련 국제 고발이 유럽연합(EU) 전 기관과 G7 주요 국가의 핵심 정부 부처에 동시에 공식 접수됐다. 이번 고발은 부정선거, 대북제재 위반, 종교·인권 침해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제 사법·외교·제재 체계의 공식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적 고발로 진행됐다. 고발 측은 이번 조치를 “5대 재판의 범죄자인 이재명 문제를 더 이상 한국 내부에만 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설명하며, 이를 “국제 포위망 완성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 EU 全 기관 공식 접수… “유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발 자료는 EU 집행위원장실, EU 외교·안보국(EEAS), 법무·인권 총국(DG JUST) 등 EU 핵심 기관 전반에 공식 접수됐다. 온라인 공식 접수 폼 접수 완료 기관별 대표 이메일 수신 확인(자동 회신 포함) 일부 기관 공식 접수 번호(reference numb
ai 생성 이미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통일교의 조직적 로비 및 정치권 접촉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종교 행사 참석 여부가 아니다. 정치 자금 제공, 정책 청탁, 인사 개입 등 불법적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와 법정 기록에 따르면, 통일교는 지난 수년간 각종 국제 행사, 포럼, 종교·평화 관련 이벤트를 매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축사, 축전, 영상 메시지 제공, 행사 참석 등의 방식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러한 접촉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소 130명 안팎의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개별 인물의 불법 행위를 단정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정치권 전반을 상대로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접촉이 단순한 의례 수준을 넘어, 금전적 지원이나 정치적 대가를 전제로 한 관계로 발전했는지 여부다. 실제로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이 법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회색지대(grey zone tactics)’ 전술의 일환이라며, 이에 대해 한·미가 결단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교수는 9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글에서 “중국이 서해에서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겨냥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비군사적·비대칭적 수단을 동원해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국을 압박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전시도 평시도 아닌 모호한 중간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차 석좌는 중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부에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션란 2기’와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한 것을 “한중어업협정이 금지한 영구 시설물 설치를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서울과 워싱턴이 중국 측 구조물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공개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헌정을 뒤흔드는 국헌문란 세력의 체제 파괴 기도를 막기 위한 헌법수호의 결연한 실행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일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상황을 “선동·방탄·이적 탄핵이 난무하고, 민주당 의회 독재가 국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또한 “간첩법 적용 확대를 가로막으며 대한민국을 스파이 천국으로 만든 정치 세력, 북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의 준동을 방치한 국회 권력에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의 책무에 따라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선동에 맞서지 못해 국민께 상처와 불편을 드린 점은 뼈아프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겸허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정국을 “입법독재에 이어 사법부 장악 시도까지 더해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