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준(準)계엄령’에 해당하는 주방위군을 워싱턴DC·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 투입하면서 미국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 문제를 ‘법적 논란’으로 다루되, 결코 ‘정치적 숙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을 가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장면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문제를 법적 통제와 절차로 다루고 있고, 한국은 ‘정치적 응징’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내 치안 불안과 불법 이민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곳곳에 투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사례 워싱턴DC에는 800명, 시카고에는 300명, 로스앤젤레스·멤피스 등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에도 수백 명이 투입됐다. 표면상 이유는 “연방 공무원 보호와 범죄 예방, 불법 이민자 단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反)트럼프 도시’로 불리는 민주당 장악 지자체들을 겨냥한 정치적 군사 행동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동시 구속 — 전대미문의 부부 동반 수감 사태 헌법의 평등 원칙은 어디로 갔나…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 증폭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 또한 구속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동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으나, 대통령 부부가 이미 철저한 수사망과 감시망 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전임 대통령 부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았고1,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2. 반면 전임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수감되는 형평성의 불균형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고구려프레스는 이번 부부 동시 구속을 좌익 종북·친중 세력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닌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