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표면적인 정권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수복과 헌정 질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 분기점을 맞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이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누적된 관료조직과 사법부 내부의 이념 편향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사법부 내부의 뿌리 깊은 잔재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여 결성했던 사조직으로, 2018년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지만, 그 출신 판사들은 여전히 대법원과 각급 법원 요직에 남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법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판결을 반복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과거 군부 내 불법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견되기도 한다. 하나회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군의 민주화는 불가능했듯, 사법부 또한 특정 이념 기반의 영향력이 청산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2025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이 다시금 선택된다면, 사법부의 이념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 핵심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 요구다.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헌정적 정리이며 사법부 정상화의 시작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교체되어 왔지만, 사법부는 임기 보장의 명분 아래 사실상 무풍지대였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법관 개개인의 양심과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닌, 특정 이념에 좌우되는 판결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나회 해체가 군 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듯,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퇴진은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