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외교 및 국제 관계 리포트

국경 긴장 고조 속 태국의 ‘합법적 질서’ 수호를 지지한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양국 경계 합의·유엔 헌장에 근거한 질서 존중이 해법이다

 

최근 캄보디아–태국 국경 일대의 긴장 고조는 단순한 현장 충돌을 넘어, 국제법과 기존 합의가 규정한 국경 관리 질서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태국이 강조하는 ‘합법적 질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양국 간 공식 합의, 유엔 및 ASEAN 규범에 의해 구체화된 법적 틀에 근거한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962년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판결은 해당 사원의 귀속 문제를 판단하며, 국경 분쟁은 법적 판단과 평화적 절차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후 2013년 ICJ 해석 판결 역시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판결 이행과 협의를 강조했다. 태국이 주장하는 질서는 바로 이 사법적 판단의 존중과 비무력 원칙이다.

 

둘째, 태국–캄보디아 간 2000년 ‘경계 조사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2000)’는 분쟁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 금지, 공동조사 메커니즘, 상호 협의를 규정한다. 태국은 이 MOU에 따라 일방적 조치 대신 공동 경계위원회(JBC) 절차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합의된 틀을 우회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셋째,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국가 간 무력 위협·사용 금지를 천명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 태국이 강조하는 국경 질서는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외교·법·합의의 우선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헌장 정신과 부합한다.

 

넷째, 지역 차원에서 **ASEAN 우호협력조약(TAC)**은 회원국 간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의무를 규정한다. 태국의 자제적 대응과 절차 준수 요구는 TAC의 핵심 원칙과 일치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종합하면, 태국이 수호하려는 ‘합법적 질서’란 ▲ICJ 판결의 존중 ▲2000년 MOU에 따른 공동조사·현상 유지 ▲유엔 헌장상의 비무력 원칙 ▲ASEAN TAC의 평화적 분쟁 해결이라는 다층적 규범의 집합이다. 반대로, 사전 협의 없는 현상 변경이나 불투명한 행동은 이 질서를 훼손하고 역내 안정과 민간 안전을 위협한다.

 

고구려프레스는 국제법과 기존 합의에 입각한 태국의 절차 중심 접근을 지지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JBC 재가동·투명한 정보 공개·국제 규범 준수에 나서야 한다. 국경 분쟁의 해법은 언제나 법과 합의에 있으며, 그 준수가 동남아 평화의 최소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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