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원고인 김진건·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공선연) 공동대표는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25수2)에서 9월 11일 자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전면 반박 서면을 10월 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이번 반박준비서면을 통해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 위법 선거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선거는 전면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전자개표기와 QR코드 시스템의 사용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집중하며, 피고인 선관위의 주장이 허위사실과 법리오해에 기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 핵심 쟁점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 없다”
원고는 가장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무단 사용”을 지목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에 한해 전산조직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총선거, 지방선거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원고 측 해석이다. 따라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권한 행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반박의 골자다.
또한, 이와 관련된 중앙선관위 규칙이 30년 넘도록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전산조직을 사용할 경우 개표절차, 전문가 위촉, 프로그램 검증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해당 규칙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2. QR코드 사전투표 시스템도 위헌 소지 주장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와 인쇄날인도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고는 QR코드 역시 전산조직을 통해 작동되는 기술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규칙 제정과 보안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절차적 결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관의 ‘인쇄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2022헌마232)을 받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은 피고가 대법관 신분으로 관여한 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3. 수개표 원칙 위반 및 참관인 배제 문제 제기
원고는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가 규정한 수개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전자개표기를 ‘보조장치’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자개표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되었고, 수개표는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제시한 것은 역대 대선 개표 시간의 차이다.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된 제15대 대선(1997년)의 개표 소요 시간은 약 7시간30분이었으나,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제16대 대선(2002년) 이후 개표 시간은 절반 수준인 3시간49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정당별 참관인을 최대 6인으로 제한하면서 개표소의 70% 이상이 무참관 상태였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참관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며 실질적인 선거 감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4. ‘투표율 편차’는 통계학적 이상 현상?
원고 측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나타난 후보별 득표율의 극심한 차이 또한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통계적 지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26%를 얻은 반면 당일투표에서는 53%를 획득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3%, 당일투표에서는 38%를 얻었다. 이 같은 30%p 이상의 편차는 통계학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0.01% 미만으로, 선거 과정에 구조적 조작 가능성이 존재함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3수26 판결을 인용하며, 개표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5. “피고가 대법관인데 대법원이 판결? 공정성 훼손”
이번 소송에서 가장 독특한 구조적 문제로 떠오른 쟁점은 피고가 대법관(노태악)이라는 점이다. 즉, 대법원이 피고(중앙선관위원장) 자신이 참여한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판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고 측은 헌법 제103조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를 근거로 하여 “해당 재판부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며,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로 이관되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법적 정당성 결여된 피고 준비서면… 변론 없이도 무효 판결 가능
원고 측은 이번 반박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측(선관위 대리인)의 9월 11일자 서면이 전산조직의 불법 사용에 대한 실질적 반론이 없고,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헌재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제척사유가 있는 구조에서 인용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무효선거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7. 향후 전망… 사법부 판단이 관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무효 주장’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피고가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함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특히 전산조직과 QR코드 등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법적‧헌법적 논쟁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한 차례 선거의 유효성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되짚는 역사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언론인
세계일보 기자·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통일신문·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대표
스카이데일리 논설주간·발행인·편집인·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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