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사법권이 오직 국민의 정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명령한 헌법적 족쇄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판결은 국민이 맡긴 최후의 신뢰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신뢰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판결과 사법 행정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앞에서, 사법부는 철저한 실체 규명 대신 기각과 무혐의라는 형식적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사법의 이름으로 봉인한 행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도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법리의 엄정함보다는 정치적 파급과 권력 재편의 계산이 앞섰다는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키웠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도 재판 지연, 절차적 회피, 사실상 면죄에 가까운 판단이 반복되었다.
이 선택적 엄정함은 사법부가 이미 중립적 심판자라는 지위를 상실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이 부여한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엄중한 의무다.
판사의 ‘양심’이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성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 헌법 질서, 그리고 상식의 총합이다.
이 기준을 배반한 판결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권한 남용이며, 사법권을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법복은 방패가 될 수 없고, 판결문은 범죄의 은신처가 될 수 없다.
역사는 이미 답을 제시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악법을 충실히 집행하며 “우리는 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던 법관과 관료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단죄되었다.
그들은 판결이 아니라 가담자로 기록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두로 정권에 기생해 선거 조작과 인권 탄압을 합법으로 포장했던 사법부는 국제 제재와 체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권력에 복무한 사법은 언제나 권력과 함께 몰락했다.
한국의 정치 판사들 또한 이 역사적 법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하고,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때, 그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이는 폭동이 아니라 주권 회복이며, 무질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복원이다.
공정의 저울을 깨뜨린 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휘두르는 법의 방망이는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다.
마두로를 심판대에 세웠던 그 정의의 칼날은 특정 국가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치를 배신한 모든 사법 권력을 향한다.
정의를 저버린 판사들의 이름은 이미 국민의 기억 속에 기록되었고, 역사의 죄인 명부에 등재되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발부된 ‘역사의 체포 영장’은 취소되지도, 시효로 소멸되지도 않는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심판은 선언의 단계를 넘어, 이미 현실의 흐름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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