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의 미군기자 압수수색과 종교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과 일부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 경계선이 이미 요단강을 넘어선 듯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시그널로 읽혀야 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과 일부 사법부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교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손 목사의 발언이 교회 강단과 예배, 기도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설교와 대담은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지켜온 표현·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국민의 권리와 교회의 사회적 비판 기능이 동시에 위협받게 된다.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공산주의 체제는 언제나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가장 먼저 탄압하는 것으로 권력 장악을 시작했다. 20세기 소련과 중국·북한에서 볼 수 있었듯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회는 곧 인간의 기본권과 사유재산·정치적 권리까지 통째로 위축됐다. 손 목사 구속 사건은 이러한 역사적 경고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설교와 신앙 활동이 구속 사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인류 역사의 경험칙이 말하는 ‘종교 억압→권력 집중→자유 말살’의 순서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는 판결문과 영장 발부라는 도구를 통해 권력 친화적 행태를 드러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의 본래 목적은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종교적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큰 아이러니는, 지난 24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 관련 법적 요건을 단 한 번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 투표와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은 현실 속에서 종교적 표현을 이유로 목회자를 구속하는 모습은 극단적 형평성의 결여를 보여준다.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현실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예고하는 조짐이다.
종교적 자유는 민주주의의 최후 방패다. 교회가 사회적 비판과 성찰의 기능을 잃는 순간, 권력은 저항 없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 손 목사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 적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에 의해 쉽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설교와 기도회가 구속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교회 전체를 침묵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외부 권력과 내부 권력이 결합하여 종교와 언론을 통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침식된다. 손현보 목사 구속은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弔鐘)이다. 국민은 이 경고음을 귀담아듣고, 권력 친화적 사법과 정치적 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역사와 경험은 단 하나의 교훈을 준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것이며,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정치적 붕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순히 법의 집행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과 교회의 각성,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적 경계가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손현보 목사 사건은 단순한 구속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권력의 폭주를 동시에 시험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작가·언론인
세계일보 기자·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통일신문·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대표
스카이데일리 논설주간·발행인·편집인·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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