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공무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적인 북한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공무원 이대준 씨의 죽음은 단순한 해상 불상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욕망이 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냉혹한 국가 배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정점에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라인은 사건 발생 직후 “월북 추정”이라는 조작된 프레임을 덧씌웠다. 실족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들은 국민을 구하기보다 북한의 책임을 덮는 데 급급했다. 왜 그랬을까. 답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것은 국민의 생명도, 국가의 명예도 아닌 ‘김정은의 환심’이었다. 평화 이벤트·남북 화해 쇼·김정은 서울 답방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국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시간에, 청와대는 오히려 사건을 덮을 방법을 논의했다. 그 지시가 대통령 승인 없이 가능했겠는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이 독단적으로 ‘은폐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이야기다.
문재인은 당시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 요청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나 거짓이다. 남북 간 직통통신망은 엄연히 존재했고, 불과 보름 전 김정은의 ‘코로나 위로 서한’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김정은의 편지는 받으면서, 자국민의 구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 희생자의 친형 이래진 씨의 말처럼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김정은에게 굴복했다.” 이 말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였다. ‘월북’이라는 조작된 내러티브로 북한의 잔혹함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평화 쇼를 보호했다. 해경은 근거 없는 ‘월북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고, 국방부는 주요 정보를 감췄으며, 국정원은 SI(특수첩보)를 삭제한 의혹까지 받는다. 그 모든 ‘보안 유지’의 목적은 단 하나, 즉 주적의 수괴 북한 김정은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북한의 눈치를 봤다. 이것이 국가인가.
이 사건은 ‘월북 조작’이 아니라 ‘충성 상납’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은 국민의 피살을 감춘 채 김정은의 체면을 지켜주었다. 그것은 외교가 아닌 종북(從北)적 굴종이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은, 김정은의 ‘인도적 이미지’ 연출에 팔려 나갔다.
문재인은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름만 들어도 역겨운 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 이들은 모두 문재인의 정치적 기류 아래서 움직였다.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목소리로 ‘월북’을 외치며 국민을 기만했겠는가. 피격 다음날 새벽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된 ‘보안 유지’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결국,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국민을 버린 통수권자 ‘문재인’이다.
이래진 씨의 법정 진술은 6년의 분노와 절규를 담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버린 정권은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단지 유가족의 감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북한 체제의 눈치를 보는 반(半)주권 국가로 전락했는지를 묻는 국민적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하며 외쳤던 ‘반국가세력 척결’이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이 외려 증명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남북 이벤트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과 안보라인은 김정은의 표정을 살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정은을 보호했다. 그것이 바로 종북의 실체다.
검찰이 서훈에게 징역 4년, 박지원에게 2년, 서욱에게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들만의 처벌로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진짜 피고석에 서야 할 사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국민이 피살된 그날, 최고 통수권자였던 문재인이야말로 최종 책임자다. 그는 방조자였든, 묵인자였든, 지시자였든, 결과적으로 국민을 버렸다.
“정권의 명예나 필요에 위해 국민을 죽였다면, 그것은 내란행위다.” 이래진 씨의 말처럼, 국가가 자국민을 정치적 계산으로 희생시켰다면 그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다. 이제 법이 답해야 한다. 법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권력의 변명에 굴복할 것인가.
이대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도덕성과 지도자의 양심이 무너진 상징이다. 문재인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이다.

작가·언론인
세계일보 기자·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통일신문·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대표
스카이데일리 논설주간·발행인·편집인·대표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