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조치를 규탄하고, 노조 간부가 뉴욕 현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행위는 이 조직이 노동조합의 본령을 완전히 이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 근로 조건과 무관한 국제 정치 사안에 조합비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구호를 해외에서 외친 것은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행동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법적 목적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해외 원정 정치 시위: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다.
이를 외국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노동권 옹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부정하는 정치 선동에 가깝다.
간첩 연루 사건의 반복: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체계적 이념 침투가 있었음(또는 있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이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의 활동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사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요구: 주요 대기업 노조는 국제 비교에서 낮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면서도, 파업을 무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해 왔다.
이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 관행: 유통·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된 강경 파업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시장 대응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폐업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파업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정치 활동 그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조직의 주된 활동이 정치 선동·외교·안보 사안 개입으로 전환된다면 그 법적 지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조합비를 정치 활동에 상시적으로 전용하고,
국가 안보를 부정하거나 외국 세력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 결사체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해체 요구는 과격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법과 원칙의 문제다.
노동조합이라는 지위는 무제한적 면허가 아니다.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구조적 피해를 가하는 조직에 대해 정부와 사법 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정치 노조를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정리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노조에게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거나, 법적 해체 절차를 밟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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