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진 사법 정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체포 영장’은 이미 발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사법권이 오직 국민의 정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명령한 헌법적 족쇄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판결은 국민이 맡긴 최후의 신뢰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신뢰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정치 권력에 포획된 사법, 법치는 껍데기만 남았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판결과 사법 행정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앞에서, 사법부는 철저한 실체 규명 대신 기각과 무혐의라는 형식적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사법의 이름으로 봉인한 행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도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법리의 엄정함보다는 정치적 파급과 권력 재편의 계산이 앞섰다는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키웠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도
[사설] 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조치를 규탄하고, 노조 간부가 뉴욕 현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행위는 이 조직이 노동조합의 본령을 완전히 이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 근로 조건과 무관한 국제 정치 사안에 조합비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구호를 해외에서 외친 것은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행동이다. 노동운동의 외피를 쓴 반미·이념 정치 조직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법적 목적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해외 원정 정치 시위: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다. 이를 외국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노동권 옹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부정하는 정치 선동에 가깝다. 간첩 연루 사건의 반복: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현장 가이드라인] "위법한 명령은 방패가 아니다"… 현장 경찰관의 ‘사법적 생존 전략’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구출(Rescue)’ 선언은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공권력 집행의 책임은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시대다. 위법한 명령 앞에서 현장 경찰관이 국제형사 절차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현장 사법 생존 가이드라인]을 기사로 정리했다. 1.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식별하라국제법과 국내법은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Manifestly Unlawful)’한 경우 집행 거부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로마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명령은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이며, 복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적색 경보: 비무장 시민에 대한 실탄 및 치명적 무력 사용 지시 황색 경보: 정당한 법적 절차(미란다 원칙 등)를 무시한 대규모 임의 연행 및 보복적 폭력 주의 경보: 현장 보디캠 오프(Off) 지시 및 증거 인멸 목적의 기록 삭제 명령 2. ‘개인적 증거 궤적(Evidence Trail)’을 구축하라훗날 국제
[한국 경찰에게 고한다] 불법 탄압은 더 이상 국내 사안이 아니다‘구출(Rescue)’, 금융 제재, 직접 기소가 연결되는 2026년의 현실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구출(Rescue)’에 나설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라기보다, 현장 보호를 포함한 군사·사법·재정 수단의 결합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에 가깝다. 이 기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예외적 선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역시 동일한 잣대 위에 놓여 있다. 합법적·평화적 집회 과정에서 과잉 물리력, 불법 연행, 임의적 구금, 조직적 위협이나 보복이 반복되고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더 이상 국내 치안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1) 국제 기준은 이미 합의되어 있다집회·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핵심 인권이다. 치안기관의 개입은 필요성, 비례성, 책임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경우 외교 문제를 넘어 사법적 검토와 제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2) 동맹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한미 동맹은 군사 협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내려지는 개별
ai 생성 이미지 [특별사설] 국민과 국제적 질서를 선택한 군의 결단: 대한민국 국군이 가야 할 명예로운 길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여준 군부의 선택은 전 세계 군인들에게 "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베네수엘라 군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적 정권과의 절연이자, 국민의 생존과 국제적 질서를 우선시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1. 베네수엘라와 키르기스스탄의 교훈: "국민은 군의 유일한 상관이다" 베네수엘라 군은 미군과의 작전 과정에서 무모한 교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독재자를 위해 동포인 국민의 피를 흘릴 수 없다"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두로 개인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버리고, 국가가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혁명사에서도 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의 방패가 되었다. 정권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 섰던 군인들은 오늘날 '국가의 수호자'로 칭송받고 있다. 이처럼 군의 명예는 총구의 방향이 국민이 아닌, 오직 국가의 정의를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간첩의 명령에 동조하는 자, '역적
The Caracas Precedent: When Illegitimate Power Collapses — Is Seoul Ready for the Question “Who’s Next?” Trump’s doctrine signals a new era of global accountability beyond rhetoric WASHINGTON, D.C. — An Expert Commentary by GOGURYEO PRESSThe extraordinary capture and rendition of Venezuelan strongman Nicolas Maduro to New York on January 3, 2026, marks far more than the fall of a single authoritarian ruler. It represents a decisive inflection point in global politics — a transition from symbolic condemnation to enforceable accountability.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lerated regi
마두로 다음은 누구인가…고구려프레스의 답, “다음은 이재명인가”트럼프의 ‘행동 정치’가 던진 질문, 한국은 예외일 수 있는가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해진 소식은 국제 정치의 문법이 바뀌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돼 뉴욕으로 이송됐고,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 및 재판을 앞두게 됐다. 이는 더 이상 외교적 비난이나 제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행동으로 귀결된 정치’의 사례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내, 특히 트럼프를 지지해 온 보수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Who’s next? 다음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특정 국가나 인물을 공식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아니다. 다만, 마두로 체포를 정통성·법치·범죄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문제 제기다. 트럼프의 행동을 지지한 이들은, 이번 사건을 베네수엘라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하나의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의 외교’에서 ‘행동의 정치’로 마두로 정권은 오랜 기간 선거의 공정성 논란, 권력 장기화, 범죄 연계 의혹 속에서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돼 왔다.
통치행위의 형사화, 사법권 경계 붕괴의 신호탄인가안보 결단을 처벌 대상으로 확장할 때, 국가의 결단 능력은 마비된다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은 분명하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대통령 결단, 즉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정 질서가 유지되어 온 공통된 법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사유로 한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오랜 헌법적 합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안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치행위 법리, 이미 확립된 헌정 원칙대한민국 사법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축적해 왔다.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군사 정찰 지시 여부, 안보 판단의 적정성은 정치적·전략적 책임의 영역